도봉구, 셋째 낳은 다둥이맘에 최대 30만원 회복비 지원
지역 지정의료기관 11개소서 산후회복 치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7/12/NISI20220712_0001040102_web.jpg?rnd=20220712162924)
[서울=뉴시스]
사업추진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7월1일 이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된 자)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역 내 지정산부인과 및 지정한의원에서 산후 회복 치료 등과 관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을 소진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의료기관 변경 불가)하다.
7월 관내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산부인과 1개소(에이치큐브병원), 한의원 10개소(권일호한의원, 창동경희한의원, 서울경희한의원, 부부한의원, 참사랑한의원, 해맑은동의보감한의원, 맑은생한의원, 약손한의원, 바른몸힘한의원, 도봉한의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산후회복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됐다. 임신 중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성 건강을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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