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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체육지도자 3197명 범죄로 자격 취소…성범죄만 500여명

등록 2023.10.23 14:40:47수정 2023.10.23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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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47명 자격 취소되기도

성범죄 540명, 사기 402명…보디빌딩 종목 최다

정의당 류호정 "법 개정에도 시정조치는 없어"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2023.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3년간 3000여명의 체육 지도자가 범죄를 저질러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500여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권침해 및 스포츠 관련 비리 연루자 명단 법 제정 이후에도 명단 공개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2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는 총 3197명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1조5항과 12조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성범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격 지도자 등에 대해 자격 취소를 명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3000여명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04명, 2021년 736명, 2022년에 957명이 해당 법에 저촉돼 체육지도자 자격을 상실했다.

3000여명의 자격 취소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지도자 자격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1047명, 기타(정산 부적정으로 처분 받은 경우) 840명, 성범죄 540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이 뒤를 이었다. 마약 56명, 살인 11명도 존재했다.

종목별로는 보디빌딩 자격 취소자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태권도 504명, 수영 279명, 기타 267명, 축구 166명, 배드민턴 152명 등 순이었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조항 신설 이후 2년이 넘도록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한해에만 957명의 체육지도자가 범죄에 연루돼 자격이 취소됐지만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건의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문체부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명단공개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했었지만, 정작 시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처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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