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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관위, '하위 10%' 박용진 재심 신청 기각 통보

등록 2024.02.22 14:24:17수정 2024.02.22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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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관위, 박용진 재심 신청 결과 기각 통보

박용진 "회의하기도 전에 통보…소명 절차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았지만 당에 남기로 했다. 2024.0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았지만 당에 남기로 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고 당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게 받은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서 "각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평가 대상 168명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관위의 기각 통보에 대해 "공관위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규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르면 신청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평가 결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당의 절차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규 위반"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자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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