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신혼부부 등에 시세 80%에 아파트 분양·임대

등록 2022.08.01 08:0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1일부터 시행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 발표한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 중 하나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지침에는 젊은 층이 편리하게 주거와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공용세탁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겨 부산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