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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살인사건 피해 유족 3명에 2억6000만원 구조금 지원

등록 2024.01.29 10:46:14수정 2024.01.29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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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살인 사건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약 2억6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11월 23일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이 부부의 유일한 가족인 미성년 외동딸에게 장례비·생계비·학비 등 75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의해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치료비 요구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살해 당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난 5일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각각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 있다.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등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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