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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넘기나

등록 2022.12.14 17:10:00수정 2022.12.14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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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 도지사·도교육감 사업 두고 이견

국민의힘 대표의원 공석으로 실무논의 난항

김민호 예결위원장 "최대한 조율해 처리 예정"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심의 중인 경기도·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78대78 동수인 도의회 여야가 도지사·도교육감 주요 사업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공석 사태가 영향을 미치면서다.

1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넘어온 도·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달 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 24시간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5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소소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 교육감의 주요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운영·카페테리아 사업,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의 지역화폐 지원, 기본·기회소득 예산을 문제삼고 있다.

소소위에서 막바지 예산안 조율을 진행 중이지만,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극적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시간상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오는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홍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권한대행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 교섭단체 차원의 실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당이 감정적인 파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경계하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화폐 등이 걸려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상태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무대행도 없어 사실상 협상에 나설 대상이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다. 양당 협조로 최대한 조율 해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오는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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