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쓰비시 징용판결 원고측, 자산압류 절차 밟아"日언론 신속보도

등록 2019.03.07 14:5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가 지난 4일 기자회견서 "자산압류, 매우 심각한 문제"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및 변호인단. 2019.02.15. yunch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 및 변호인단. 2019.02.15.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우리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한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방송은 이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이미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피해자 변호인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법원에 매각 명령을 요청해 신일철주금의 자산이 현금화할 방침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징용 피해자 측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측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 측이 직접 일본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정부 표현)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한국 정부가 일한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측의 자산 압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협의 요청에 대해) 당연히 성의를 갖고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압류 신청 대상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