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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사기·뇌물' 고소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한다(종합)

등록 2019.02.13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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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주거지 등 관할문제로 이첩

고소 측 "우윤근, 취업사기·뇌물수수" 주장

우 대사 측 "명백하게 허위" 무고로 맞고소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22.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모자 눌러 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지난해 12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우윤근(61) 주 러시아대사 '취업사기' 의혹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애초 이번 고소 사건을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지난 8일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곳이 강남이고 중앙지검에서 전에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어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해왔다.
 
조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알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발생했다. 조씨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은행장에게 "법무·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우윤근)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해보자"고 제의,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씨가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 조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대사 측은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18일 장씨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를 만났을 때) 조씨와 우 대사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장씨가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며 인사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라며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 장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1억2000만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조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며 "또 김 전 은행장에게도 우 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최모 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런 검찰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이용,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짓고 조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우 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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