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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등록 2020.08.26 1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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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한명이라도 피해보면 용납 못해"

"의사들 돌아오기 힘들어져…행정처분 말아야"

"업무개시명령 대응 지침 만들어 오전 중 배포"

"정부 제안 진일보했지만 수용하기 충분치 않아"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무기한 3차 총파업도 가능"

"국민들께 죄송…우리 목소리에 귀 귀울여달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세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그 이후에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1심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에 그에 기초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를 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하고 전공의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물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며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구 사항을 사회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진료에서 손을 놓으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파업 사태에 이르러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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