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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등록 2023.04.04 10:46:49수정 2023.04.04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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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 판단

잔인·중대강력범죄, 공개 공익성 등 충족 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이모(위부터 아래로), 연모, 황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이모(위부터 아래로), 연모, 황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피해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리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연모(30)씨, 황모(36)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신상공개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송치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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