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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국시 연기' 검토"…의대생 유급방지책 '특혜' 논란도(종합)

등록 2024.05.13 19:43:13수정 2024.05.13 2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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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들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청 많아"

복지부는 "추가 검토 필요…현재 입장 없다" 신중

특혜 논란에 "수업 못 오는 학생 피해 보면 안돼"

2020년에도 국가시험 거부 의대생 '재시험' 기회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04.0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04.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지난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학들은 국시 연기, 학점 집중이수제 등의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시 일정과 7~8월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은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 총 52시간,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복지부에 협의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 밖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학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수업이)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대학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일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일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다만 복지부는 국시 연기와 관련해 교육부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국시 응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응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속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현장 의견을 정리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집중적 수업 등 학사 탄력 운영에 따른 '의대 교육 질 하락'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꼭 질이 하락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면서도 "학생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대만 출석 요건을 완화해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수업을 듣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시비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2003년 동덕여대 (수업 거부 사태) 때도 국가와 학교가 학사 운영을 유연화해 유급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앞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이듬해 1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의대 정원 사태의 고비라고 보고 있다. 법원 결정은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변인은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하나 기각이 되면)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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