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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명확한 정의 없이 규제…지급수단 잠재력 주목해야"

등록 2018.02.02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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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명확한 정의 없이 규제…지급수단 잠재력 주목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규제를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통화의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 튤립투기와 혁신의 기로에 서다'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상통화가 투기의 성격으로 번져서 가치 등락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금지의 범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ICO(가상화폐공개), 가짜 코인 등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입장을 표명해 무엇이 금지되는 영역이고 어떤 코인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질적으로 가상통화와 가짜 코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ICO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어떤 측면이 법률을 위반해서 금지되는 것인지 분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ICO에 대해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ICO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않고 ICO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위가 불명확한 포괄적인 금지 조처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중 가상통화를 사칭한 가짜 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구별 기준이 중요한데, 9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짜 코인과 알트코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거래소 규제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률적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은행 등에게 이용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하도록 했지만 이용자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거래소의 이용약관이나 거래 구조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나래 포도트리 변호사는 "가상통화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에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거래소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 거래소 인허가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등록제 등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소액 해외 송금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소액 외환송금업과 같이 기존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나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열린 자세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투기 수단이 아닌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상통화 잠재력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상통화 자체는 내재적인 가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가상통화의 가치가 안정돼 지급 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상통화 가치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상통화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상통화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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