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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산업부, 추경 예산안 2202억…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등록 2021.03.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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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종에 3개월분 요금 지원

[세종=뉴시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업종 18만8000호, 집합 제한 업종 96만6000호이며 오는 4월부터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각각 50%, 30%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간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요금 납부 유예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연장이 결정되면 소비자 안내를 통해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한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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