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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추진

등록 2018.11.04 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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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결과 토대로 원인 제공자 대상 손배 청구

원아 수용 위해 인근 사립유치원 임차하기로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9월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9.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9월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원인 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달 중순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원인 제공자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 대상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업체와 감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상 청구액은 상도유치원 건물 가액 35억원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건물도 사용하기가 어렵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상도초등학교에서 '샛방살이'를 하고있는 원아들의 수용 대책도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시설의 교육과정 불합치와 원아 전용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별도의 교육공간을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근처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을 임차해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을 하려 했지만 D유치원에서 거부해 임차 형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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