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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

등록 2023.08.11 20:59:53수정 2023.08.11 2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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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공개…가해 남성 "심신미약 상태, 성범죄 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눈물을 훔치는 모습 처량"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공개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0대)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상고 이유서를 통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도 없었다"며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다고 했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해 상고이유서를 적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과 약 기운이 더해져서 환청을 듣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이 있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 기존 죄명에서 훨씬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심한 압박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피해자가 우측 발목 마비가 있었지만 풀렸고, 영구장애라고 최종적 판명이 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영구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형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겁고 무섭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이날 피해자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라는 게 왜 이렇게도 힘든지 어디까지 가야 끝인가"라며 "일하다가 보게 된 이유서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처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를 넘어서서 당초부터 예정한 성폭력 범죄를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식을 완전히 잃게 만들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저항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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