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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인정 두고 시민사회단체 엇갈린 반응

등록 2018.12.14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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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정부가 반대 여론 과도하게 의식한 결정”

반대단체 “국민 배제하고 헌법·난민협약 반하는 해석”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단체(사진 왼쪽)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 현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단체(사진 왼쪽)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 현장.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배상철 기자 =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심사는 완료됐지만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이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예멘인 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등이다.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4명은 직권종료됐다.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단체는 난민 인정 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과 심사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이 2~4% 수준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낮은 편인데 이보다도 10분의 1 수준인 0.4%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며 “이는 정부가 예멘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필요 이상의 강력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10.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둘 다 기자 출신으로 예멘 사회에서 엘리트 부류라 볼 수 있다”라며 “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돼 (난민 지위를)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번에 (난민으로)인정된 2명이나 불인정된 56명이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412명이나 누구나 내전이라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 있고 위험하다”라며 “예멘 같은 경우는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접근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스토리나 그 사람의 배경을 위주로 (심사)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이라며 “육지부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하루빨리 심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에선 난민 인정자가 나온 데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이번 결과는 국민을 배제하고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정부 측 언론사 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정부가 내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짜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인데 난민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인도적 체류를 허가의 경우 유엔협약 상 난민법을 악용한 사례다. 우리는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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