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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등 “22명 단순불인정은 상황 이해하지 못한 것"

등록 2018.12.14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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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조력 지속”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한 난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8.09.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한 난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는 “예멘에서 피신한 난민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쟁의 위험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처분 거부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것”이라며 “난민 불인정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적 해결이 없는 인도적 체류의 경우 난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은 이들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송환 위험에 놓이게 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무비자 입국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해 예멘인들의 추가 입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입장을 정비하고 기존 시스템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구성한 변호사단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으로 심사가 종료됐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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