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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원격의료 기술진보 문제…장애인 불편 우선 고려"

등록 2018.07.20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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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국민건강·의료접근성 고려시 의료계 반대 명분 안돼

동네의원 만성질환, 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개편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3.(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3.(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방문 현장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 현장을 찾으면서 관심이 높아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의료기술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정상급 수준인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탑(top)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좋은 기술도 사회적 분란과 마찰,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얻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의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원격의료기술을 이용하지 못해 겪고 있는 국민 불편이 이해당사자 1번이다. 장애인분들은 가까이에 병원이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다"면서 "몇몇 협회들은 왕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되면 덜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힘들어하신다"고 말했다.

 다른 이해당사자중 하나인 의료계와 관련해선 "원격의료가 확대됐을때 의료질이 담보되지 않고 어떤 병원에 의료가 집중될때 의료계내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기술적 진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회하거나 회피한다고 진전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의료 접근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의료계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서로 이익이 상충하거나 해소될때 적절한 보상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를 반대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우려와 관련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 간 역할을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큰 방향은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으로 다 돌려 개원의들이 만성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수가체계나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만성질환 관리 전담의사' 시범사업 확대 의사를 보였다.

 박 장관은 "이상적인 사회모습은 동네 의사들이 동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평상시 만남이 있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환자들도 그 의사를 믿고 존경하게 된다"면서 동시에 개원의들의 보수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자 빅데이터 정보공개를 두고는 "공적 의료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서 공익을 위해 쓰는 준비와 합의가 돼 있다"면서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속도를 좀더 빨리 내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밝힌 바 있는 맞벌이 가정 위주로 종일반을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 폐지와 관련해선 "급여를 현재 수준으로 준다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보육은 12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선언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방안은 보육교사를 대폭 늘려 그분들에게 법정시간 내에서만 근무하게끔 근무요건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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