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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 정주권 보호 위해 '북촌지킴이' 나선다

등록 2019.03.19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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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운영…북촌로 11길 일대 중심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북촌지킴이 활동 모습. 2019.03.19.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북촌지킴이 활동 모습. 2019.03.19.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북촌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북촌한옥마을은 도심에서 옛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서울의 명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 무분별한 사진촬영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올해에도 주민들로 구성된 북촌 지킴이를 선발했다.

올해 선발된 북촌 지킴이는 총 11명으로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주거지역인 '북촌로 11길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전, 오후 4시간씩 교대근무하며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주말 및 공휴일에도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금지행위 계도(소음·쓰레기투척·사생활촬영 금지 등) ▲주거지역 방문객 통행 관리(동시간대 과도한 인원 방문 시 대기 또는 우회 통행지도)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방문제한 권고 ▲관광에티켓 홍보물 배부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관광과(02-2148-185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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