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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1월까지 낡고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정비 실시

등록 2019.04.01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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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집중정비기간

【서울=뉴시스】종로구 북촌4길 옥외간판 정비 후 모습. 2019.04.01.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종로구 북촌4길 옥외간판 정비 후 모습. 2019.04.01.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4~5월을, 하반기 9~10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없는 간판', 노후 · 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각 동 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달 17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2주간에 걸쳐 자진정비기간을 갖도록 한다.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정비하고 '도시비우기사업'과도 연계해 지역사회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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