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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수배자 12년만에 송환

등록 2024.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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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를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쿠웨이트 경찰과 A씨를 추적해 왔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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