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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규 재산등록의원, 19대국회比 평균재산 4억 ↑

등록 2016.08.26 09:04:08수정 2016.12.28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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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영남 지방 낮 최고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주의보가 내리는 등 때 이른 한여름 더위에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진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제20대 국회 깃발이 분수 뒤로 휘날리고 있다. 2016.05.30.  go2@newsis.com

50억원 이상 자산가는 다소 줄어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20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9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왔던 의원들의 평균 신고액인 15억원보다 4억원 가량 많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6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 의무자 19인 포함)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 평균 신고액은 19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평균 신고액이다. 김 의원의 재산은 2,341억3,250여만원이다.

 이 중 12명(7.8%)의 의원은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19대 국회(8.7%)에 비하면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어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27명(17.5%),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37명(24.0%), 5억 이상 10억 미만은 34명(22.1%), 5억 미만은 44명(28.6%)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신고는 초선 의원을 포함해 19대에 이어 재당선되지 않은 신규등록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또 재산 공개 후 3개월 이내(2016년 11월)에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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