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5조 회계사기'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회계사기 범행에 관여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김모(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흑자로 변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획일적으로 산정한 분식회계의 규모나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연임이나 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를 용인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재임 기간 회사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분식회계를 지시한 바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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