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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조선밀집지역'에 창원시 포함시켜

등록 2017.01.19 10:56:15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중점 추진계획'에 창원시를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발표는 지난해 10월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거제, 김해, 영암, 울산, 부산, 군산 등의 지역과 함께 조선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때문에 창원지역 조선관련 업체는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R&D지원, 사업화 지원, 투자보조금, 사업전환자금, 기업활력법 활용)를 지원받게 된다.

 또 대체산업 민간투자 촉진, 조선업 실업인력 지원 대책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특히 창원시 의창구의 경남테크노파크에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조선연관업종 현장지원반’도 설치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의 조선밀집지역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조선업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은 창원, 특히 진해지역 조선 관련 업체들에 충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산업활성화 3개 법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친환경선박지원법 대표발의 등 입법을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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