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靑압수수색' 판단조차 안하다니…"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옳고 그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은 신청인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고 대변인은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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