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사흘 미뤄진 최종변론…'3·13' 前 선고 '이상무'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는 방침을 접고 3일 연기했지만, 최종 선고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종변론기일을 3월로 넘기려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서는 변론 전략이 사실상 가로막혀 목적 달성에 실패한 셈이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최종변론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이 같은 통상 관행에 따르면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 된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를 고려하면 헌재가 8인 체제를 유지하냐 7인 체제로 뒤바뀌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헌재가 애초 24일로 최종변론을 정했지만, 27일이나 28일로 한 차례 미룰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변론을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적정한 선에서 받아들여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고 8인 체제로 선고하는 마지노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동흡(오른쪽)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퇴임 당일 선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도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월 내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대통령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도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며 시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하루 전쯤에 말씀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니 상의해 달라"며 "지금 진행된 재판경과를 충분히 보고 드리고 나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해 더 이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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