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신정아 사건에 비춰 직권남용 안돼" 헌재에 의견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선고 앞둔 헌법재판관, 주말에도 기록 검토로 분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 기업들의 출연경위를 입증하는 검찰진술 및 사실조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오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는 재단임원 선임과정과 경력, 이사회, 사업내역, 재단 해산 시 국고귀속, 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출연 경위를 입증하는 내용은 기업들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email protected]
신정아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이던 변양균씨가 당시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술관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부탁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측은 이 사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도 기업에 지원을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해 탄핵소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헌재로 나와 법리와 기록 검토에 한창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email protected]
이진성·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집무실에서 기록과 씨름 중이다. 이 권한대행도 점심시간이 지나 헌재에 출근했다. 이 밖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등 다른 재판관들도 오후에 헌재로 나와 법리와 쟁점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인 전날에도 재판관 8명 중 6명이 출근에 막바지 검토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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