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자문의' 정기양, 청문회 위증 혐의 부인
"정기양·이병석, 대통령에게 시술 약속"
정기양 변호인 "공소사실과 무관" 반박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대통령 자문의 출신으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재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정 교수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본인의 위증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회 청문회 증언은 당시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 위증이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정 교수가 2014년 여름 휴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해줬거나 또는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면서 맞섰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의 진술조서, 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특검은 "김 원장이 줄곧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 주치의가 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줬어요'라고 물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정 교수와 이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약속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김 원장은 식약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실을 반출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2014년 1월 김 원장으로부터 '실 리프팅'을 개발한 것을 확인하고, 김 원장에게 직접 '실 리프팅'을 받아보며 대통령에게 시술을 준비했다"면서 "정 교수는 '실 리프팅' 수술 일정을 2014년 7월26일 오후 4시30분, 8월23일 2차 시술까지 잡아두기도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48), 이 원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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