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텐트 130일만에 전격 철거…배경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email protected]
"정부 요청 '세월호 천막'과 성격 달라" 선 그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중이었던 보수단체의 텐트가 130일만에 전격 철거됐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2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행정대집행시 통상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서울시는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는 등 4개월 넘게 서울광장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광장 기능 회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광장을 무단 점유한 1월2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시가 사용승인한 총 52건의 행사중 63%인 33건(참가예정인원 약 12만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로 인해 시는 사용료 약 4900만원을 반환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광장 사용률은 56건에서 24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매년 3월 이뤄져 시민들에게 봄 소식을 알려왔던 잔디 식재도 올해는 4월12일에서야 1차 부분식재가 진행됐다. 같은달 25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잔디를 심었으나 서울광장 전체 6449㎡ 가운데 잔디를 볼 수 있는 곳은 77%인 4514㎡에 그쳤다.
그동안 보수단체 관련 민원은 66건이나 발생했다.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민원이 시에 제기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며 "시민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대적인 박탈이 누적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행정대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30일 오전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05.30.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폭염속에서 단식하던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광장 남쪽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어 서울광장 불법 텐트와 달리 전체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시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꺼내 든 건 자진철거 노력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 9회, 행정대집행 계고서 13회 등 총 22회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 6300만원(5회) 부과했다.
지난 2월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해 김 행정국장은 "계고장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국민저항본부 측이 4000만원이 넘는 변상금을 낸 점 등으로 미뤄보면 그분들도 (철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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