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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영농조합 대표 집유

등록 2024.05.11 16:50:50수정 2024.05.11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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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불이익 우려해 범행 동참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5억5000만원 선고

'50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영농조합 대표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평지역 전 영농조합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가평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다른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B씨가 귀농·귀촌 사업과 중국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가 C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29억원이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도 2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C사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고, 영농조합법인은 매형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6년 A씨의 영농조합 매입금액 중 95.5%가 C사와의 거래인 점과 매입거래를 증명할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C사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C사와 실질 거래가 없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연평균 수입금이 B씨와 거래한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정상 거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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