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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병 투척 자진 신고 124명 '조건부 홈 무기한 출입 금지'

등록 2024.05.23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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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100시간 이수 시 징계 해제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공지. (사진=인천 유나이티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공지. (사진=인천 유나이티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홈 경기 종료 이후 물병을 투척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봉사활동 100시간 이수 시 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은 사건 발생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 22일 인천은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단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동안 경기장 바깥쪽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 팬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선도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나아가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과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천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를 포함한 리그 5경기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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