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일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재판 준비 등 이유…구인장 발부할지 촉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경호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형사소송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19일 열린 재판에서 "문답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서면 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안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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