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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 '첫발'···해결 과제는?

등록 2017.07.20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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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17.07.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고용안정 확보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자율적인 추진'을 내세웠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얼마나 정규직 전환에 자율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과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권고' 단계로 당장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이 없다. 전환에 나선다해도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없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등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만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와 관련 "스포츠 강사라던지 기간제 교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는 상황"이라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TF를 만드는 등 조만간 심층적인 논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급제도·승진제도·인사고과제도 등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간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바로 호봉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건은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느냐다.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성패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중 파견·용역 근로자는 상당수를 차지한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 총 184만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는 39% 가량(12만1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파견 근로자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용역·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인 용역·파견 근로자 중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도 있는 데다 노조가 있더라도 다양한 비정규직 업종을 대변할 수 없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처우개선까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노사간 공감대 형성, 기존 정규직 근로자 등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구성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새로운 임금제도 도입은 실행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공시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들이 임금체계 개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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