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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등록 2024.05.20 06:00:00수정 2024.05.20 0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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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대표, 오후 2시 출석

"청탁성 있는 자료 하나만 제출"

지휘부 교체로 수사 차질 우려도

이창수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번째 고발인 조사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최 목사는 지난 13일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오며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해당 기자를 소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 대표는 전날(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다 제출은 안 하고 청탁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한) 자료 하나만 제출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때 다시 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따져볼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간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간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 목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에 관해서는 불기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하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전원 교체되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관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오후 1시께 대검찰청에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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