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수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지방 검찰청의 부장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다단계업체 파산 관련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법조 브로커 장모씨를 통해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장씨로부터 의뢰인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소송을 맡는 대신 수백억원대 수임료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씨는 사무장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브로커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를 포함한 브로커 2명을 조 변호사와 함께 구속하고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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