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1. [email protected]
1심 벌금 200만원 → 2심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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