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내기 음주·얼차려 등 '대학가 악습' 집중 단속
3월까지 '선·후배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대학 핫라인 구축, 피해자 맞춤형 신변 보호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경찰이 매년 대학가에서 신학기마다 예비교육(OT) 등을 빙자한 선·후배간 음주 강요, 얼차려 등의 악습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신학기를 맞아 예비교육(OT)·수련모임(MT)등의 행사가 집중되는 2월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52일간이다.
경찰은 대학가의 선·후배간 음주강요나 얼차려 등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규정,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함께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마다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이 지정·운영된다. 교내 인권센터·상담소 및 단체 활동 지도교수 등과도 직통 회선으로 개설된 상담·신고체제가 구축된다.
신고접수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발생 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파악해 사안별 경중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사입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 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해 엄정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은 무리한 입건 대신 훈방을 하거나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에 넘긴다.
경찰청은 대학 측과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대학 자체 지도감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학과 경찰서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SNS 게재, 대학 방송·현수막 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가 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직통 회선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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