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 기준 생겨"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나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인사 프로세스 점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추후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라면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청와대가 존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인사)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했던 부분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과거 관례를 넘었다고만 했을 뿐, (적법한 범위에 대해) 숫자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기준 마련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인사 기준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추천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자를 알고 있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보도유예(엠바고)를 설정하고 외교부에서 자료가 배포됐었고, 자료 배포 전에 현 오사카 총영사가 내정됐었다"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확정되고 언론에 공지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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