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母 이명희 '갑질' 광수대 배당...내사 착수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수행기사·가정부 등에 욕설 폭행
인천 그랜드하얏트 폭언 갑질은 인천청 광수대서 내사
【서울=뉴시스】조양호 회장과 런던올림픽을 관람한 이명희 여사(사진 둘째줄 가운데)의 모습.(사진출처: 뉴시스 DB)
서울경찰청은 23일 이 이사장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등에서는 이 이사장이 자택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에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한항공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 직원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에 폭언을 했고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2013년 자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작업자에게 폭언하는 음성파일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공개됐다. 자택 공사 당시 이 이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 인터넷 상에는 이 이사장이 2011년 당시 과거 수행기사나 자택 가정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경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접촉,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 하얏트호텔 관련 사건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수대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해당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파악하면 이 이사장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고발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촉발된 사안이기에 우선 피해자 접촉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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