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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처리…洪·廉 체포동의안 '부결'

등록 2018.05.21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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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번째 사례

3조8천억 추경 국회 문턱 넘어…文정부 두 번째

홍문종·염동열 '무죄' 호소 부결 '방탄국회' 논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근홍 강지은 홍지은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특검 수사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3조8천억 추경, 국회 통과…文정부 두번째

  3조831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 만에 통과됐다.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조8535억원 보다 218억원 순감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5984억6500만원(예산 4461억원9500만원·기금 1522억원7000만원)을 감액하고, 5766억2600만원(예산 4883억1500만원·기금 883억1100억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산업은행 출자(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이상 예산),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이상 기금) 등에서 돈을 깎았다.

  반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213억원), 희망근로지원(121억4900만원), 지역투자 촉진(37억원·이상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지원(200억원·이상 기금) 등의 분야에서는 추경액을 늘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지난 추경과 2018년도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며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것부터 진단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유재중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지난해 11조 추경을 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9.9%라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년 취업 명분으로 좀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자해행위"라고도 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추경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황급히 대폭 수정한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는 절대적으로 윗선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평화당은 여당 지도부로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약속받고 원 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했다"며 "심의과정에서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북, 군산은 기만당했다"고 반발했다. 한국GM 창원공장 지원을 두고 전북 홀대론도 제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이번 추경은 전체 꼭지가 93개다. 이중 야당이 90개 사업 감액을 요구했다. 전체 삭감이 41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개 사업을 감액했고 1개 사업도 (전체) 감액된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치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준 것을 두고 "야당 반대로 인해 5만원 밖에 드리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로 했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한국당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하고,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8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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