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기말시험 예문 논란 교사·학교에 '주의' 처분
세월호 예문 기말시험 문제와 누리꾼들 반응. (사진=독자 제공)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국어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연수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시험 문제를 결재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학교에는 '기관 주의' 처분과 '전 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을 지시했다.
학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술형 문제에 '세월호 참사'를 예시문으로 사용해 세월호 유가족 등과 같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당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일로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안산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찾아 사죄했다.
제천지역 모 고등학교는 지난 5일 기말고사 국어시험에 수능특강 인문 지문 중 '사후 가정사고(事後 假定四考)' 형태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내면서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를 예문으로 제시해 비난이 일었다.<뉴시스 7월6일 보도>
지난 16일 열린 11대 충북도의회 첫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의원은 "공식적 사과나 담당교사의 주의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시험문제 출제 대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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