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대표, 독일 본사 임원 등 사기 혐의 고발 당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검찰에 7명 고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
국토부, 리콜대상 차량 운행 제한 요청
경찰도 피해자 모임 고소 사건 조사 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고발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와 독일 본사 임원 등 총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BMW 측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사실을 2016년 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며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면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520d 차량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9688대가 판매 됐고, BMW 측이 결함 사실을 속여 6600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김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EGR을 화재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나온 원인이라서 (고발장에 포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나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관계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MW는 지난 2015년 말~2016년 초께 EGR 밸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차량 소유주들은 이 과정에서 BMW가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리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 안전진단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BMW 피해자 모임' 측 고소대리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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