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동시 퇴임…'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로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19일 퇴임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 임명 안돼 '공백' 상태로
국회, 20일 본회의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 부쳐
대법원, 이석태·이은애 보고서 20일까지 요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19일 퇴임하는 (왼쪽부터) 안창호·김이수 재판관, 이 소장, 김창종·강일원 재판관. 2018.08.30. [email protected]
다만 오는 20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면서 이날이 공백 장기화 여부를 점칠 주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대강당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친 이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퇴임식을 끝으로 업무를 종료해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 중 4명만이 남게 됐다.
이처럼 재판관 결원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헌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7인 체제'와 '8인 체제'를 겪으며 사건 처리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이 무사통과되면 임명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명의 재판관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헌재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당장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그 이후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고 표결에 부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장 몫으로 내정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전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정치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의 임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한 뒤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 기간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일까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김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내년 4월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이들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에 취임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 이들 후임을 임명하면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현 정부에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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