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K-MOOC로 학점·학위 딸 수 있다
학점은행제 인정 관련 법령 국무회의서 통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대학교는 30일 울산미즈병원 미즈홀에서 모유수유법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가족과 건강 : 알기 쉬운 간호학' 찾아가는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2017.10.30. (사진=울산대 제공) [email protected]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MOOC는 우수한 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 학기 동안 이수하면서 과제제출과 평가 등 쌍방향 소통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학점으로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K-MOOC 이수 실적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올해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좌 500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제도다.
이날 통과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대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K-MOOC 강좌의 특징을 반영해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K-MOOC 강좌의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대학 학칙과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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