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축하 안해줘'…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55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동거녀 B(59)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것을 기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B씨를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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