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혜원 의혹'에 "민정수석실 현역 의원 감찰 불가"
"대통령의 여사 친구라고 할지라도 현역 의원"
"특수관계 이유로 감찰시 '월권' 비판 받을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손혜원 의원.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의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손 의원이) 대통령의 여사 친구라고 할지라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민정이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했다면 그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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