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아동·청소년 기관 증명 안 해도 성범죄자 경력조회 가능
궁박한 청소년 대상 성비위자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

【서울=뉴시스】
개정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지급 금액 기준 마련 등 두 가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은 인력 채용 시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신청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했다.
또 지난달 15일 궁박한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정해졌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를 하거나 유인·권유·알선하는 범죄로 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편의가 증진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에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혹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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