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직급 뭐야"…갑질 일삼은 취업준비생, 2심도 실형
역무원에 "너 직급이 뭐야"라며 업무방해 등
1심 "법질서 철저히 무시한 행위" 징역 3년
2심 "법 준수 다짐 없이 또 범행해" 징역 2년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취업준비생 박모(34)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30여회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초적인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 행위로 피해자들은 25분간 역무실 문의사항에 답하지 못해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박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겁지 않고, 불법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박씨가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했다기보다 성격적 특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신논현역에서 역무원에게 "넌 직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고 폭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전화번호를 묻는 은행원에게 "왜 전화번호를 묻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와 지하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냐, 명예훼손이다"며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 복역할 당시 교정버스 내에서 교도관에게 맞았다고 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씨는 유사한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박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했고,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항의하기 어려운 지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언과 시비를 일삼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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