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 합법노조 됐다…서울시 인정
市, 18일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
"교섭권·쟁의권 등 노동3권도 인정"
"노동자의 권리 확대에 주력 방침"
[서울=뉴시스]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8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있다. 2019.11.19.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19일 서울시와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18일 라이더유니온에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또 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 3권도 인정받는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로부터 서울라이더유니온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안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특히 전속성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부터 플랫폼 회사, 대행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배달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리운전 기사, 올해 4월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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