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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플랫폼노동자 4명 중 1명 꼴로 "부당 대우 경험"

등록 2019.12.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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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노동 도전과 과제' 토론회

임금체불·미지급, 성차별·성희롱 경험도

"女노동자 고용 협상 위한 경로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는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산업의 남성중심적 편견을 바로잡고 성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여, 여성 건설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실태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는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산업의 남성중심적 편견을 바로잡고 성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여, 여성 건설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1명 이상이 임금체불, 성차별 등을 경험하며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은진 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웹(Web)기반과 여성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와 보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특정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물리적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아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은진 센터장은 '온라인 기반 플랫폼과 여성 플랫폼 노동의 현실'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제공했던 여성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여성 플랫폼 종사자 26.5%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체불·미지급(11.6%) ▲일 요구 불명확(18.4%) ▲연령 및 성차별 대우(11.6%)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성희롱 경험한 여성 노동자도 12.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이 고용계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으며, 35.5%는 고용계약이 없었지만 정해진 장소·시간에 일하고 있었다. 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9%에 그쳤다.

여성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월 단위 보수를 받는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일급·일당·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4.3%였다. 건당 수수료 등 성공보수 개념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4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 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몰린 여성 노동자들은 일하는 환경이 자유로워도, 오프라인 일자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며 "특히 단순 반복적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가 하락할 가능성 커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경험상 웹기반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기능이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용이한 매칭을 이룰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길 연구위원은 "유료직업소개기관의 매칭 플랫폼화 가능성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사, 돌봄, 음식점 분야에서는 구인·구직 매칭에 있어 플랫폼이 중요한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간병 분야는 매칭 플랫폼화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건설 분야는 인력 중개기관이 인건비를 선 지급하는 '대불 제도'로 인해 매칭 플랫폼화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영역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알선과 정보제공"이라며 "이 같은 지점에서 매칭 플랫폼의 등장으로 구분이 흐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만 공식 통계 등 기초 연구는 미미해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플랫폼 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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